정책이슈
"고의로 성기 접촉"…층간소음 이웃 성추행 무고한 30대 女

A씨는 지난해 2월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인 B씨와 A씨 아버지가 몸싸움을 벌여 이를 말리던 중에 B씨가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며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재물손괴죄로 B씨에게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다툼 현장에서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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